부실우려조합 해제 및 적기조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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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시수협
조회 1,589회 작성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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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및
2021년도 제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2021.03.11)의결에 따라
2008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된 이후 13년만에
부실우려조합 지정 해제 및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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