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시수협
조회 1,947회 작성일 2020-11-23
조회 1,947회 작성일 2020-11-23
본문
지난 10월 28일 낮 12시경 김수정 계장은 예금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않은 고객이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여 인출 사유에 대해 확인 하자,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은행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고객을 쫒아가며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전해듣고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사하경찰서장이 우리 수협 다대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김수정 계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전글2020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 개최 20.11.26
- 다음글2020년 제11차 이사회 개최 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