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행,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2. 신용정보 조회제공 관련 제3자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받는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1544-1040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 02-708-1000
NICE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 1588-2486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우리 수협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나.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우리 수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예금 및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다.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우리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준수, 민원·소송·분쟁해결 및 기타 내부 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위탁받은 자(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담당부서 |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
건강진단업무 |
공제보험본부 |
고려신용정보, SCI평가정보, 새한신용정보 |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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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ITX |
공제고객지원센터 상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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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
공제모집 계약관리, 사고공제금 지급, 제증명서 발급, 공제계약대출 등 |
|
㈜국제손해사정, ㈜다스카손해사정, ㈜대양손해사정, ㈜대영손해사정, ㈜미래손해사정, ㈜서울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 ㈜아세아손해사정,㈜아이지손해사정, ㈜아크로손해사정, ㈜에이원손해사정, ㈜유니온손해사정, ㈜이앤에스손해사정, ㈜전한손해사정, ㈜중앙손해사정, ㈜카스코손해사정, ㈜케이엠손해사정, ㈜케이원손해사정, ㈜코마손해사정, ㈜탐손해사정, ㈜태양손해사정, ㈜태평양손해사정, ㈜티앤지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 ㈜한바다손해사정, ㈜해성손해사정, ㈜리더스손해사정, ㈜새한손해사정, ㈜에이플러스손해사정, ㈜타임즈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 |
공제보험본부 정책보험부 |
가람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
담보물 감정평가 |
상호금융본부 |
아이텍플랫폼, ㈜한국모기지 |
대출모집업무 |
|
미래신용정보 |
전입세대, 임대차, 상가등록조사 |
|
수협은행 |
정보처리 업무 등 |
|
한국무역정보통신 |
전자등기 관련 업무 |
|
빌포스트 |
안내장 등 DM 발송 |
공제보험본부, 상호금융본부, 정보보호본부 |
구 분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
고충사항 처리담당 |
성 명 |
신용상무 선준호 |
본점 |
본점 김기진 |
전화번호 |
051-254-9949 |
051-254-7851 |
051-254-7851 |